▶ 환경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 파충류 등 야생생물 사육·영업 기준 강화될 듯
▶ 수입 가능한 백색목록종은 총 897종 선정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너구리를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 전시돼 있는 미어캣.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야생동물을 20마리 이상 보유하거나 기르면서 판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에 맞춰 야생동물 수입·유통·영업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백색목록이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특정 야생동물종의 목록을 작성해 이에 포함된 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야생동물종의 수입, 판매,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기를 수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들은 어떠한 규제 없이 기르거나 매매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판매(파충류, 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일 경우 분리하는 등 업종별 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야생동물을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되며 야생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또 백색목록 평가표와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인 총 897종(파충류 664종, 포유류 8종, 조류 16종, 양서류 209종)을 공개했다. 현재 수입되는 891종(법정관리종 등 제외)보다 7종이 늘었다. 자원관은 지난해 11월 백색목록 후보종으로 총 723종을 발표한 후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453종을 신규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77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동물권 단체는 긍정적 입장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지금까지 야생동물 사육과 매매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도 없었던 만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제대로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백색목록 평가 기준에는 여전히 동물복지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이번 기회로 판매자가 사육하려는 이들에게 양육, 보호 관리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사육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개정안 하위법령 내용과 백색목록에 대해 이달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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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동물복지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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