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등 각 지역경찰은 12월 1달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음주운전자 적발에 나섰다. 이 기간은 전국적으로도 NDDD(national Drunk and Drugged Driver Prevention Month)로 명명된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경찰은 특히 22-25일 성탄절 연휴 및 29일-1월1일 신년연휴기간에 유흥가등 주요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 음주 및 교통위반 단속을 벌인다.
시카고지역 한인들도 올 7월부터 11월까지에만 3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해마다 수십명씩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연말파티등 술좌석이 동반되는 각종 모임이 빈번한데다 자가운전이 보편화돼 있어 적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리노이주법은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주법에 명시된 단속기준, 처벌등과 함께 술자리에서의 음주전후 대비사항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전후 대비사항: *식사를 거르지 말 것 *술을 천천히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할 것 *물을 자주 마실 것 *담배를 자제할 것 *폭탄주등 빨리 취하는 술을 삼갈 것.
■음주운전 적발기준: 일리노이주는 혈중알콜농도가 0.08%면 적발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86도 하드리커의 경우 1온스, 와인은 3온스, 맥주는 12온스를 마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벌: *초범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최저 1년이상 면허정지, 최고 1년까지의 실형 선고 가능, 최고 1천달러의 벌금 *2번째 적발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최저 3년이상 면허정지, 48시간 징역형 혹은 10일간 커뮤니티봉사형, 최고 1년까지의 실형 선고 가능 *3번째 적발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클래스4 중범죄가 적용돼 최저 6년이상 면허정지, 최고 3년까지의 실형, 최고 1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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