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다시 부과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징집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취업 및 사업운영과 미주 출신 연예인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한국 병무청은 해외이주사유 병역 감면자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2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소위 ‘해외파’ 연예인들이 그동안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영주권자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주는 것을 교묘히 이용, 병역의무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주권자가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체류기간이나 국내 교육기관 수학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 병역법은 연예인들뿐 아니라 영주권자의 모든 영리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직장에 취업하는 1.5세·2세 젊은이들에게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됐다.
이번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연간 통산 60일 이상 체제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인적용역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며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까지 병역법상 징집 가능한 영주권자의 영리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35세 이하의 남자 영주권자가 컨설턴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으로 한국 기업에 취직했거나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기타 벤처기업 등 개인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 등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징집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미필 영주권자의 개인적인 한국내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병역법 시행 1문 1답>▲고교 때 부모와 함께 이민와 대학 졸업 후 한국 대기업에 취직했다. 어떻게 되나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활동에 해당되므로 징집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기업에 근무하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는
-미국내 기업의 직원으로 한국에 파견돼 근무하거나 장기출장을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국내 외국계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이 안 된다.
▲한국 방문기간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경우는
-병역대상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하며 학원강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개정 병역법상 징집대상에 포함된다.
▲자녀가 한국 교육부가 시행하는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정부가 시행하는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 참가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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