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아닌 기술, 그 신빙성에 의문 제기돼... 오류 가능성으로 법정 증거능력 약화 전망
이제까지 법의학 역사상 검찰측에게 범행 현장에서 찾아낸 범인의 지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없었다. 손가락 피부 표면의 기름이 남겨놓은 흔적은 옛날부터 범인 재판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여겨져 왔다.
그런 지문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범죄현장 지문 감식의 신빙성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법원에서 피고측 변호사들은 지문 감식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연방대법원이 엉터리 과학을 법정에서 추방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 지문 감식의 정확성은 한번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변호사들은 또 오직 절대적으로 확실할 때만 증언하도록 훈련된다지만 지문감식가들도 실수를 저지르며 그 훈련 기준도 제각각인데다가 대부분의 감식가들은 주요 자격시험에 낙방했거나 아예 응시조차 하지 않은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판사들이 1999년부터 제기된 10여차례의 도전을 기각시키는 바람에 1911년부터 법정에서 채택되어온 지문의 신빙성은 유지되고 있고 그러한 도전에 관해 알고 있는 검사조차 몇 명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범죄현장 흔적 식별 및 검사 절차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어쨌든 지문의 증거능력에 도전한 변호사중에는 탄원 거래시 유리한 위치에 서기도 하고 검찰측으로 하여금 지문을 증거에서 철회시킨 사람도 있는데 검찰 및 변호인측과 함께 작업하는 법의학 전문가인 UC 데이비스 교수 에드워드 이밍클리드는 이러한 도전이 계속되면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지문 분석을 확실한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으로 간주하라고 지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93년의 도버트 대 메릴 다우 제약회사, 1999년의 금호 타이어 대 카마이클 소송을 통해 전문가 증언을 법원에서 채택하기 전에 연방판사가 그 신빙성을 먼저 측정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에 따라 이미 20여개 주법원에서 신빙성을 도전받은 필적 분석은 증거능력이 크게 제한됐다.
지문 감식의 신빙성에 처음 도전한 사람은 1999년,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 법정변호인인 로버트 엡스타인이었다. 강도의 도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의 케이스였는데 그의 재판전 동의는 기각되었으나 그를 뒤따른 변호사들은 계속 나왔다.
법집행당국자들도 도버트 판결 이후 지문의 증거능력이 도전받을 가능성을 인식, 법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정의연구소는 용인할만한 오차 범위의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표준화되고 통계적으로 검증된 지문 감식 절차에 대한 연구를 모집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까지 응모한 4건의 연구계획을 모두 기각하고 새로 모집하고 있다.
법의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DNA만큼 각광은 받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지문은 DNA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유는 수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문분석이란 직업은 생각만큼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장한다. 1995년에 국제지문감식협회가 156명의 감식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능력시험에서 5명중 1명은 최소한 하나는 틀린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또 감식가 훈련과정도 제각각이라 FBI가 조그만 경찰서보다 더 엄하다. 아울러 국제지문감식협회가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지만 현직 검사관중 반은 통과하지 못한채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감식가 5000명중 대부분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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