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 DC 상인들이 주류 판매시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C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워싱턴 DC 주류감독국(ABC 보드) 클리프톤 채임버스 수사관은 "미성년자 불법 주류 판매로 상인들이 불이익을 겪는 이유는 단순한 신분증 제시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10일 ABC 보드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와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상인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패트릭 버크 경위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사고가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상점내 사복 경찰 배치하는 등 함정 수사를 전격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을 이용한 함정 수사는 청소년 한 명과 경찰 한 명이 한 조가 돼 실시된다. 우선 사복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상점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 후 청소년이 들어와 주류 구입을 시도하고, 이 때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주인과 종업원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 경찰은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혹은 카운티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신분증만 유효하며 대학교 학생증이나 손으로 쓴 신분증은 절대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캅스 인 샵스(사복 경찰 상점내 배치 프로그램)’도 역시 경찰 두 명이 한 조가 돼 시행되는데 한 명은 종업원을 가장해 상점안에서 근무하고 한 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성년자를 위해 주류를 구입한 사람을 체포하는 일을 담당한다. 경찰은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상인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H 스트리트 개발 조합’의 이송배 한인상인담당 코디네이터는 "상인들이 경찰에 협조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확실한 상인 신변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주류 판매로 적발된 상인은 첫 위반시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는 3,000달러의 벌금과 10일간의 면허 정지(6일간 유예) 처분을, 세 번째 위반시에는 4,500달러의 벌금과 15일간의 면허 정지(9일간 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경찰은 주류 판매 관련 법규와 적발시 행동 요령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류 판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들을 소개했으며 상인들의 질문을 받았다.
▲주류 관리 요령 세미나:담당자 캐슬린 앤드류스 (202)5 44-2200, 밥 빅더하우스(301)
229-6680
▲ABC 면허소지자를 위한 세미나:존 머레이(410)553-8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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