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96년 이후에 이민을 왔더라도 생계보조비(SSI),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각종 연방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민주당 샌디 레빈(미시간),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의원과 공화당 콘스탄스 모렐라(메릴랜드) 의원 등 민주·공화당 여성 연방하원의원 5명이 최근 공동 상정한 ‘여성이민자 보호법안(HR 2258)’은 96년 개정이민법 4조항을 개정,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 자격을 부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96년 개정이민법은 96년 8월22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연방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샌디 레빈 의원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스폰서의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은 이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이민자들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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