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에 큰 영향
문: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관계로 아이 둘의 대학진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각종 시험준비도 그렇지만 정작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학비보조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아이들 이름으로 투자를 해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언을 받고 싶다.
답: 대학학비를 걱정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3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부모가 부자여서 다 현찰로 해결해 주는 경우와 자녀가 공부를 잘 해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학비융자금 역시 학비 전액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 다 빚이다. 2002년 졸업자들의 평균 학비 융자액수는 28,000달러가 넘었고 여기에 고실업률이라는 어려운 경제상황까지 겹쳐 이들은 아직 융자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졸업생 60%가 너무 많은 금액을 융자받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니 결국 사회생활의 첫출발을 빚과 함께 하게 되는 셈이다.
매년 대학 학자금은 인플레이션 비율을 넘어 증가하고 있고 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한인들의 경우 이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자녀교육인 만큼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대학 졸업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연봉차이가 너무 현저하다. 한 예로 1998년, 1999년, 2000년 연방정부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1년에 3만400달러를 번다면 학사학위 소지자는 5만2,200달러, 박사학위 소지자는 8만9,400달러를 벌 정도로 학력에 따른 수입 격차가 크다.
어떤 의미에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대학교육이므로 아무리 대학 학자금이 무리가 된다고 해도 한인들은 부모나 자녀나 모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학자금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만약 학비보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재 가입해 있는 플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플랜의 소유권 즉 오너십이 부모에게 있는지, 자녀에게 있는지, 또는 제 삼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학비보조나 세금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학비 재정보조를 신청할 경우 학생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대략 35%를 학비로 내게끔 계산되는 반면 부모 소유라면 이런 비율이 훨씬 덜하게 되며 다른 사람 명의라면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고 자녀의 나이가 14세가 되었으며 아울러 학비 보조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점을 유의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라 이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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