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 상공인협회장 인터넷 수소문 한 달만에
13년 전에 이혼으로 헤어진 신체 장애 딸을 찾아 단신 미국으로 건너온 40대 어머니가 인터넷 웹사이트의 활발한 활동으로 딸의 거처를 확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필라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 필라 한인 상공인 협회장(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 부회장)은 최근 헤어진 딸 이혜미(22)양을 찾기 위해 불법 체류중인 심 모 씨에게 딸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
김 회장이 심 씨로부터 딸을 찾아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은 지 한 달만에 쾌거였다. 김 회장은 지난봄부터 미국 적십자사와 공조 체제를 이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파악하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선 회장이 심 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9월말이었다. 심 씨는 한국에서 이혼한 뒤 한 족 팔이 불편한 딸 혜미가 전 남편 이 모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혜미가 중학생일 때 계모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행방불명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올해 무조건 필라로 날아왔다.
와중에 애틀랜타에 살았던 동포가 몇 년 전 그곳 지역 신문에 모 교회에서 일하는 이 모 목사의 부인이 중학생인 양딸을 마구 때려 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고 알려줬다. 심 씨는 이 학생이 자신의 딸임을 직감했다. 이혼한 남편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누이의 초청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선 회장은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daum.net 카페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그러자 애틀랜타에 사는 제퍼슨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여성이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지 2000년 4월 12일 자에 실린 기사를 퍼서 올렸다.
내용은 이영희씨가 17살 양딸이 찢어진 청바지에 자극적인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마구 때려, 상처를 본 교사가 이를 고발했으며 재판 결과 2년형이 확정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힘을 얻은 김선 회장이 애틀랜타에 산다는 전 남편의 누이 이 모 씨에게 전화를 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이 씨는 1998년 11월께 동생(이 목사)을 만났더니 부인(이영희 씨)이 석방되기 위해 1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더니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선 회장은 이 목사가 직원으로 일했다는 애틀랜타 구세군 교회로 연락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구세군 교회 장성이 사관은 이 씨가 구타 사건 발생 후 연락 두절됐다는 것과 혜미 양은 미국인 가정에 입양돼 불구로 고생했던 팔을 수술로 고치는 등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김 선 회장은 심 씨가 불법 체류 중이어서 공개적으로 딸을 찾으러 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심 씨가 한인 동포로부터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문제를 고발한다는 협박 때문에 숨어 지내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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