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로 매년 세금보고 때마다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른다. 사업관계로 바쁘다 보니까 연말에 챙겨야 할 내용들을 매번 미루는 바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한해 건너 받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어떤 사항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연말이면 1년 결산뿐만 아니라 갖가지 송년모임 때문에 분주하다. 그러다 보니 미리 챙겨 놓았다면 내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지나치는 사항들도 적지 않은데 세금보고는 내년 4월15일이지만 보고 내용은 올해 12월31일까지의 사항이므로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6개월 가량 남은 내년도 세금보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금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득을 가능하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금년 말에 받게 된다면 당연히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겠지만 내년 1월초로만 미루어도 그 소득은 2005년 4월15일까지 보고를 하면 되므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체의 경우 공제비용을 연말까지 미리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 적지 않은 이득을 본 경우 만약 기부에 관심이 있다면 감세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 투자기간이 1년 이상 된 것이라면 현 시세로 공제되지만 1년 이내라면 구입한 가격으로 공제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손해를 봤다면 연말 전에 처분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은 종목을 팔고 바로 다시 산다면 wash sale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시기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일년에 증여할 수 있는 11,000달러 한도액을 행사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증여 한도액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올해에 안 했다고 내년에 몰아서 증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차분 재산세를 미리 내어 내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은퇴 구좌를 갖고 있다면 가능한 금액을 불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 데뷔하여 1인 사업체에 최대한의 은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든 Individul(k)나 기존의 Defined Benefit Plan, Profit Sharing Plan등은 12월31일까지가 마감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런 플랜을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는 설립하여 최대한의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권고하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플랜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 바란다. 세금 보고를 위해 결혼을 미리 하거나 아예 연초로 미루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추천될 정도로 이맘때 쯤이면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당 전문가들과 상의해 도움을 받는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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