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는 세계적 베스트 셀러다. 이 책 저자의 가장 큰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아빠는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부자 아빠는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한다’ 라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듯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개인 은퇴저축 계좌다. 그 중 Traditional IRA는 2004년 기준으로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불입할 수 있고 50세가 넘은 분들은 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2003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IRA가 있는데 연 인컴의 25% 혹은 4만달러까지 역시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할 수 있다. 흔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라면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라면 차라리 자신의 은퇴 자금을 위해 불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년에 20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40%(계산의 편의상 추정한 세율임)의 세금을 낸다면 연 8만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위에서 소개한 SEP-IRA를 통해 4만달러씩 불입한다면 연간 1만6,000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 이 돈을 25년간 은퇴플랜에 불입한다면 원금만해도 40만달러가 될 것이고 이 돈으로 매년 8%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25년후에는 116만9,695달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간 플랜이므로 역시 편의상 40%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70만1,817달러의 순 은퇴자금을 마련하게 되므로 세금 낼 돈을 이용해 최대한 은퇴자금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22세부터 32세까지 10년간 연 2,000달러씩 총 2만달러를 투자했고 B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늦은 32세부터 62세까지 30년간 연 2,000달러씩 총 6만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는 일찍 시작한 A가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금액보다는 시간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가급적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올해 세금보고부터라도 최대한 세금혜택을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이맘때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플랜을 두 가지 이상 가입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만약 이미 401(k)나 다른 유자격 플랜에 가입해 있으면서 IRA의 세금혜택을 기대한다면 AGI (Adjusted Gross Income : 조정총소득)를 확인해 봐야 하므로 전문가나 회계사와의 상의하는 것이 좋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IRA는 4월15일까지 가입해야 2003년 소득세 보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며 올해 세금보고에 대한 불입액이나 혜택은 200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착오없기를 바란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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