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D-데이인 이달 15일을 넘기는 경우 총 납세액의 5%를 벌금으로 물리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매달 수입의 일정부분을 납세해온 샐러리맨들의 경우 세무 보고만을 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경우 연기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흔히 ‘4868폼’으로 불리는 연기 신청서는 작성이 간편해 이름과, 주소 소셜 시큐러티 번호만 있으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4개월간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으나 역시 벌금(1%대)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반드시 예상 납세액의 90%이상을 미리 보내야 추가벌금을 물지 않는다. 일괄 납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이자와 신청료를 내야 한다.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올해는 8월 16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2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연기 신청서를 낼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답변. 킴앤컴페니의 김진혁 공인회계사는 4월들어 세금보고를 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며 마감날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편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르면 우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ertified mail로 세금 보고서를 우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장 신청을 할 경우 e-file 등을 이용해 접수번호를 곧바로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문의: 678-924-0337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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