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주택을 수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소비자보호국의 불평신고에서 주택 수리와 관련된 불평이 상위에 오를 정도로 건설업체와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주택소유자들이 각종 공사를 할 때 건설업체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체크리스트인 ‘스프링 클리닝 플렛지’를 발표했다.
주택 수리업체 선정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담겨있는 이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수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업체의 평가를 주위에서 들어보고 사무실 주소, 보험 등을 확인할 것.
▲수리 비용은 다른 업체와 비교하고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고 정확한 가격과 공사 시작일과 마감일, 작업의 상세한 내용 등을 문서로 보관할 것.
▲건설업체로부터 융자를 하지 말 것. 또 융자 합의서를 변호사가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말 것.
주소비자보호국의 테레사 샌티아고 국장은 주택소유자가 이같은 체크리스트를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주소비자보호국의 웹사이트(www.nysconsumer.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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