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 채취 규정 위반으로 시민권 거부당한 이기철씨 강조
“애매한 도덕성 기준 밝혀
선의의 피해자 더없도록”
■ 본보 단독 인터뷰
사소한 굴 채취 위반으로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한 후 이민국을 제소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기철씨는 자신의 제소는 단순히 시민권을 따기 위한 법적 절차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민국으로부터 지문채취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14일 페더럴웨이 자택에서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이씨는“언론보도만 보면 내가 마치 시민권에 목을 맨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9·11 테러 이후 영주권자로서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어 시민권을 따려했을 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씨는“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시민권 취득여부 자체가 아니라 이번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보여 준 이민국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시민권에 목을 걸었다면 구태여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시민권 결격사유 소멸시효 후 다시 신청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이 규정한 결격사유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씨의 경우는 금년 5월 소멸돼 다음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부인과 결혼, 미국에 들어온 지 반년만에 굴을 따러 갔다가 채취한 굴 껍질을 현장에 두고 나와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이씨는 152달러을 벌금을 불었다. 이민국은 이 씨가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중‘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규정을 위반해 시민권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었다.
이씨는 곧바로 이민국에 소명을 요구, 변호사와 함께 출두해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가 간단히 풀리리라는 예상과 달리 청문회에는 여직원 하나만 출석, 그제서야 이 씨의 서류를 읽어보는 등 무성의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씨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흡사‘완벽한 도덕성(perfect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 듯 강압적이며 무성의한 이민국으로부터 많은 소수계 신청자들이 홀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민법 소송 전문인 스티브 깁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민국으로부터“지문채취를 위해 18일 출두하라”는 통보서를 받아든 이씨는 또 한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도덕성 결여로 시민권을 줄 수 없다고 해놓고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아무런 해명 없이 지문을 찍으라니, 과연 지문을 찍으러 가야하는 지 헛갈린다”며 변호사에 정확한 해석을 받은 뒤 지문채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불합리한 관계법 규정의 시정을 위해 시민권을 받은 뒤에라도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며 직장인 알래스카 항공의 미국인 동료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동료 직원들은 이씨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다며 이씨를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초 일부 미국언론에서 교회와 회사가 청원서를 이민국에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씨 외에 6명의 비슷한 케이스를 묶어 제소한 깁스 변호사는 이민국에‘일정 수준의 도덕성을 갖출 것’이라는 조항을 세분해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등 10가지 개선사항을 소장에 명기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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