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를 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별거생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고 남편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Y모씨는 부부싸움으로 딸이 남편으로부터 두번째 얼굴을 폭행 당해 상처가 다시 생기자 바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몇개월전 부부싸움을 하다 던진 그릇에 딸이 얼굴을 맞아 뉴욕시 아동보호국(ACS)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때 조사관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딸의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딸을 빼앗기기보다는 폭력 남편이 정신차리기를 바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Y씨는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특히 자녀 앞에서 남편이 경찰에 연행된 사실이 가슴 아프다.
미국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학교와 간호사, 의사, 병원 등이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서 신체적 폭행 당한 흔적을 발견하면 사법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신고를 받은 ACS는 48시간내에 현장 조사에 나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가족과 인터뷰를 가진 후 자녀가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양육권을 빼앗아간다. 첫 조사를 나간 가정에서 또 다시 폭행이 발생, 자녀가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이 발견됐음에도 보호자가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호소로 보낸다.
뉴욕가정상담소 이보나 부소장에 따르면 한인 가정에서 이런 가정 폭력으로 자녀를 빼앗기는 케이스는 1년에 1~2건 정도다. 이 부소장은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은 ACS의 첫번째 조사를 받고 난 후 카운셀링을 하면 정신을 차려 자녀를 뺏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는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받기 때문에 폭력이 멈춰졌다고 그들의 상처가 말끔히 아물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가정문제연구소(소장 레지나 김)와 가족사랑상담센터(소장 박순탁)도 부부싸움을 하는 당사자들은 폭행이 멈춘 뒤 자신의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만 어린이들은 이 상처를 치유해줘야 한다며 그대로 나둘 경우 제2의 폭행자나 방황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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