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31일 1천만원짜리 수표를 복사해 4억1,000만원으로 만들어 빚을 갚은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노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9일 집에서 복사기를 이용해 1,000만원짜리 수표를 2장 복사한 뒤 이중 한장은 `1자’ 앞에 `4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4억2,00만원의 위조수표 2장을 만든 혐의다. 노씨는 이 수표를 지난해 6월부터 돈을 빌린 이모(32·여)씨에게 갚았으며 이씨는 30일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다가 위조수표로 판정한 은행측이 경찰에 신고, 역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노씨는 경찰에서 “빚 독촉을 모면하기 위해 수표를 위조했는데 복사가 큰 죄가 될 줄을 몰랐다”고 말했으나 부정수표단속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수표 위조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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