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정부, WTO 양허안 확정
이르면 2007년부터 건축, 회계 등 10개 분야 외국 전문인력들에 대해 국내 시장이 개방돼 이들 인력이 국내에 대거 진출할 전망이다. 또 외국 동물병원의 국내지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부문 2차 양허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경영컨설팅, 기계설치ㆍ보수, 기술자문,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시스템, 자동차설계, 회계, 건축 등 10개 분야 전문인력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소속 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한 학력과 전문자격, 경력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양허안의 특징은 국내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이들 10개 분야 전문가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기업에 임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일부 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양허안이 발효되면 이들 전문직의 국내 활동을 정부가 대외적으로 보장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의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동물병원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2003년 제출한 1차 양허안에서는 법인형태로만 국내 진출이 가능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허안은 31일까지 WTO사무국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제출되며 6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허안은 양자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산품ㆍ공산품 등 다른 분야 협상과의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 타결 후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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