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이 국토안보부(DHS) 2006연방회계연도(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 예산법안(H.R.2360)의 심의 과정에서 이민독소 조항들을 개정안으로 잇달아 추가시키고 있다.
연방하원이 5월17일 424-1로 통과시킨 H.R,2360을 심의 중인 상원은 전체 투표를 앞두고 미국내 불법체류자 색출, 지방당국의 이민법 집행, 국경수비대 밀입국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추가 조항으로 상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출신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14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합법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자진 출국의사를 밝힌 외국인 ▲추방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등을 ‘전국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보관하도록 DHS가 의무적으
로 해당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해 100만달러의 예산을 H.R.2360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NCIC는 미 전역 사법당국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해 접속하는 전국 전과자 및 수배범 데이터베이스로 세션스 의원의 개정안은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형사범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션스 의원은 지난 11일에는 지방 사법 당국이 불체자 단속 등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조항을 H.R,2360에 개정안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는 주 정부가 DH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주 사법 당국이 DHS로부터 5~6주간 특별 교육을 받은 후 이민법 집행을 가능케 하는 연방이민법 387(G) 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DHS는 이 예산을 주 경찰 교육비, 또는 주 경찰의 이민법 집행에 따른 비용을 배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는 이미 DHS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주 경찰 21명이 특별 교육을 받고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는 앨라배마주 경우 200여명의 불법체류 또는 범죄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리자 오는 10월 이민법 집행 프로그램에 주 경찰 25명을 추가, 투입
키로 했다.
이외에 에드워드 케네디(메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과 함께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인 ‘사오이‘(SAOI)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 존 맥케인(아리조나·공화) 의원은 지난 11일 역시 케네디 의원과 함께 H.R.2360에 개정안으로 DHS가 캐나다 및 멕시코 접경에 국경수비대원 1,000명을 추
가 고용토록 1억7,922만1,000달러 예산을 마련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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