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내 성희롱 방지교육이 늘고 있다.
은행 등 타운업체들
성희롱 방지교육 바람
최근 가주에서 기업들의 성희롱 방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한인 은행을 비롯한 한인 기업들에도 성희롱 방지 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나라은행이 지난달부터 2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를 초청,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고 윌셔은행도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지속적인 성적 농담
한번이라도 심한 성희롱
신체부위 마사지 행위 NO!
이밖에 한미와 중앙 등 다른 한인 은행들도 직원 대상 성희롱 방지 교육을 개최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이처럼 한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내부 성희롱 방지 교육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직장의 경우 자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한 주법이 발효된데다 최근 성희롱 해당 범위가 확대되고 직원들의 다양성이 커짐에 따라 한인 직장내에서도 성희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가주의 ‘성희롱 금지교육법’은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과 사업체에서는 올해 안으로 수퍼바이저급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2시간씩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자바업체 등도 해당되며 교육은 외부 변호사 등 성희롱 문제 전문가가 직접 와 반드시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져야 한다.
한인 기업들의 성희롱 방지 교육에서는 직장내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또는 직원들끼리 승진 등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언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이같은 성적 희롱이 한번이라도 매우 심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유난히 주시하거나 훑어보는 경우 ▲원하지 않는데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노동·고용법 전문 로펌인 MS&K의 제임스 방 변호사는 “한인 직장의 경우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 특히 회식자리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며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도 추후 상황이 바뀌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국식으로 성희롱 관련 의식이 느슨한 것도 사실이었으나 지금은 보다 직장 문화가 보다 미국화되고 1.5세·2세 및 비한인 직원들도 많아지면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 방지를 위해 교육 실시 등 더욱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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