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일주일 남겨놓고
자금줄 의식 눈치보기
가주 상·하원을 통과한 한의사 진단권 명문화 법안(AB1113)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이 늦어지고 있어 한의업계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의 마감시한은 10월 초. 이때까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심의는 하원부터 다시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초 AB1113은 9월15일을 전후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AB1113에 대한 서명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을 2년 50시간으로 늘리는 AB1114 ▲한의사 보조원 자격 규정 법안 AB1115 ▲‘한의’ 표기를 ‘Asian Medicine’으로 변경하는 AB1117 등 3개 관련 법안 통과도 지연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주지사에게 송부된 한의관련 법안 가운데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학생 카운슬러 케빈 유씨는 “이러다가 주지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명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가주 양의사협의회(CMA)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CMA는 한의사들에게 진단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006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자신의 든든한 정치 자금줄인 CMA의 뜻을 무시하고 서명하기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의업계에 따르면 CMA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십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주 한의사협회에서 최근 주지사에게 2만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CMA에서는 의사 1명이 수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정도로 자금력이 막강하다”고 전했다.
가주 한의사협회 빌리 남 사무국장은 “주지사가 CMA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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