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고쳐 재상정하면 가능성” 주장도
한의사들의 진단권리를 보장하는 AB1113법안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면서 한의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의업계는 AB1113 법안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새크라멘토 원정 시위 및 지지 서명 보내기 등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막판에 좌절됨에 따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의업계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상하원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서명에 기대를 걸었으나 막판 좌절로 한의업계 장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지금까지 행사해오던 진단마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위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적극 반대했던 가주양의사협회(CMA)가 이번 기회에 아예 한의사들의 진단을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주한의사협회 이용섭 회장은 “법안 좌절로 지금 당장 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CMA가 한의업계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며 “이러다가 한의업계가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AB1113의 무산됐다고 해서 한의업계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진단권보다 더 중요한 가주 침구사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는 법안(SB248)이 통과됐고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시술범위(scope of practice)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레터를 한의업계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사우스베일로 한의과대학 권태운 부총장은 “AB1113에서는 시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문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을 조금만 수정하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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