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알랜 스팩터, 펜실베니아주·공화)가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한편 밀입국 및 불법이민을 집중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이민개혁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상원 법사위는 18일 오전 9시30분 상원 더크센 청사에서 ‘종합 이민개혁’ 청문회를 열고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DHS) 장관, 일레인 차오 노동부(DOL) 장관 등 정부 관리들과 프랭크 샤리 ‘전국이민포럼’ 회장, 마크 크리코리안 ‘이민연구센터’ 소장,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 더글라스 S. 마세이 박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증언 내용을 참고해 법사위 차원의 ‘종합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팩터 위원장은 ‘종합 이민개혁 법안’은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의원과 존 맥케인(아리조나주 공화당) 의원이 초당 차원에서 상원에 상정한 ‘사오이’(SAOI) 법안을 비롯, ‘국경단속 강화 법안’, ‘불법근로자 고용 차단 법안’ 등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은 물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선포한 종합 이민 개혁안을 모두 참작해 작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택터 의원장의 이같은 발표에 앞서 참고증인으로 출석한 처토프 DHS 장관은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불법 이민자들을 유혹하는 여러 상황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정부는 ▲국경 통제력 확보 ▲강력한 내부 단속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WP) 도입 등 3개 방향에서 접근하는 종합 이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술했다.차오 노동부 장관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민개혁의 기본틀은 ▲국경보안을 강화해 국토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미국 고용주를 연결해 국내 경제를 부흥시키고 ▲합법 절차를 밟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시 체류, 근로 기한이 만류된 외국인들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도록 종용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한 착취 행위 등에서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모국에 돌아간 뒤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 조치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2부 순서에 첫 증인으로 나선 샤리 전국이민포럼 회장은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에 달한다. 이는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3분의1이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500만명의 어린이를 포함, 1,400만명이 불법체류자를 가장으로 둔 가정에서 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는 더 이상 국경에 인접해 있는 몇몇 주와 도시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미국 시민들은 의회가 하루속히 ‘망가진 이민제도‘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크리코리안 ‘이민연구센터’ 소장은 이민제도 개혁보다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의 집중 단속,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신속 추방 등 당국이 기존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불법이민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마세이 교수는 밀입국자 대다수가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출신으로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한 뒤 ‘맥케인·케네디 법안’이 이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회학자로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상원 법사위는 올해 안에 종합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 재해 관련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미루어 종합 이민 개혁 법안은 본격 심의가 내년 의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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