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18일 국경에서 체포한 밀입국자를 법원출두 명령과 함께 가석방시켜온 ‘체포 후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불법근로자 고용장소 급습을 포함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는 등 5개 급선무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처토프 DHS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위원장 알렌 스펙터, 펜실베니아주·공화)에 참고 증인으로 출두, 이같이 밝히고 “불법 이민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법을 조롱하고 범법자들의 미국 입국을 가능케 한다. 또한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습게 만드
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돌보는 도시들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며 “이들은 결국 미국의 안보 위협에 일조 한다”고 강조했다.
처토프 국장은 이어 “▲우리의 단속 능력을 강화시키는 테크놀리지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단속에 투입될 인력 확보를 위해 연방 의회와의 협력 ▲‘체포 후 풀어주기’ 제도 완전 철폐 ▲더욱 활발한 단속 ▲전반적인 이민 단속 개선을 위한 연방, 주, 지방 정부와 외국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등이 5개 급선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DHS 기록에 따르면 2005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1일~2005년 9월30일)에 국경수비대(CBP)는 110만명에 달하는 밀입국자를 체포했고 출입국소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60만명을 적발했다. 동 기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외국인 범법자 1만5,000명과 불법체류자 14만명을 검거하고 추방 절차를 밟은 전과자 7만7,000명을 포함한 13만명을 미국에서 추방시켰다.
한편 DHS는 스피드 보트로 중국인 6명을 캐나다에서 디트로이트로 밀입국시키다 검거된 32세 알바니아 남성이 연방법원으로부터 36개월 실형 및 출옥후 추방을 선고 받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46세 남성 업주가 6개월 가택연금과 5년 보호관찰 및 2만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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