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과 그 가족을 사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존 메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SAOI 법안과 존 칼린 상원의원의 국경 수비 강화 및 불체자 처벌 강화 법안을 각각 절충한 법안이 처크 하겔(네브라스카주, 공화) 상원의원에 의해 25일 상원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국경통제강화(S.1916), 고용인의 적격성 유무 확인 의무화(S.1917), 외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S.1918), 불법체류자 신분회복(S.1919) 등 4가지 법안이 합쳐진 ‘종합 이민 개혁 법안’이다.법안은 미국내 불체자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고 ▲법 제정 전까지 미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 ▲법 제정 전까지 최소 3년간 취업 기록과 법 제정 후 6년간 취업 ▲연방, 주 세금을 지불하고 ▲징병 소집에 등록했으며 ▲영어 및 도덕 능력 등 6가지 조건을 갖추면 성인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영주권 취득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 세금을 지불할 경우 3년간 취업 기록을 인정한 SAOI 법안과 달리 이 법안에는 체납 세금 지불에 관한 조항이 없어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불체자들에게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불법 체류기간이 짧아 거주 기간이나 취업 기간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신청자에 한해 합법적 비자 신청 기회를 제공해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 들어올 경우 3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후 6년간 정확히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권 취득을 허락하고 있다.법안은 그러나 국경 수비와 밀입국 처벌, 불체자 고용주 처벌 등을 강화하고, 서류 위조, 사회보장번호 불법 취득 등 서류 위조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 내 불체자의 사면보다 불체자 색출과 미래의 불체자 방지를 주장하는 졸 칼닌 상원의원의 법안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 부장은 “현재 불체자 사면과 처벌에 관해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의 상정은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사면 조건이 까다로워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이 법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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