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와 투표소를 미리 확인, 선거 당일 투표에 어려움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와 투표소는 8월 중순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등록카드에 기재 돼 있다. 하지만 이사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서신을 받지 못한 경우 1-800-VOTE-NYC(뉴욕시 외 지역 212-868-3692)나 http://www.vote.nyc.ny.us 또는 http://gis.nyc.gov/vote/ps/index.htm 를 방문, 주소를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와 청년학교가 운영 중인 선거 핫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인밀집지역 투표소에 한인 출구조사원 및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곳
제22지구(플러싱); 플러싱 H.S.(35-01 유니온 스트릿 11354), P.S. 22(153-01 샌포드 애비뉴, 11355), P.S. 20(142-30 바클리 애비뉴, 11355), I.S. 237(46-21 콜든 스트릿, 11355), P.S. 120(58-01 136가, 11355), J.H.S. 189, 제24지구(더글라스톤); P.S. 187(61-25 마라톤 파커웨이, 11362); P.S. 205(75-25 벨 블러바드, 11364), P.S. 178(189-10 레드너 로드, 11423), P.S. 26(195-02 69 애비뉴, 11365), P.S. 115(80-51
261 Street, 11004) 제26지구(플러싱 일부, 베이사이드, 리틀넥); P.S. 185(147-26 25 드라이브 11354), P.S. 193(152-20 11 애비뉴, 11357), P.S. 169(18-25 212 애비뉴, 11360), P.S. 130(200-01 42 애비뉴, 11361), P.S. 94(41-77 리틀넥 파커웨이, 11363).
▲유권자 주의사항
2003년 1월1일 이후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소셜 번호 마지막 4자리나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전기세, 가스비 등 유틸리티 청구서, 학생증, 은행기록, ATM 카드)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2003년 1월1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선관위에 직접(본인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는 HAVA 법안에 의해 신분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에 본인의 서명이 이미 있으므로 옆에 같은 서명을 하면 자
동으로 신분이 확인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선거 핫라인
뉴욕뉴저지 유권자센터 1-718-961-4117
청년학교 1-718-460-5600
한인권익신장위원회 1-718-672-4004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