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받고 뉴욕이주 본보 인터뷰
탈북자 이복구(59, 가명)씨가 부인(39)과 함께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 영주권 취득 직전 단계인 노동허가증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복구씨는 2003년 5월20일 미 연방상원 재무관리, 예산, 국제안보 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청문회에 검은 두건을 쓰고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만경봉호로 미사일 부품을 실어 날랐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이씨는 부인과 함께 뉴욕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NGO 단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6월 워싱턴D.C.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했고 같은해 9월8일 재판을 받았다”며 “당시 판사가 ‘특수 케이스로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어 다시는 (이민법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뒤 올해 2월2일 우리 둘다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씨는 이어 “우리가 받은 노동허가증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체류한 뒤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NGO 사람들에 따르면 노동허가증을 받고나면 1년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 후 1999년 한국에 들어갔던 이씨는 2003년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뒤 한국 정부가 자신과 부인의 해외여행 및 대인 접촉을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탄압하자 지난해 5월16일 부인과 함께 한국을 떠나 대만을 거쳐 캐나다에 도착했다.이어 이씨는 미국 NGO 초청으로 상원 청문회 참석을 위해 발급받았던 미국 비자를 이용해 캐나다에서 뉴욕을 경유해 워싱턴D.C.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비자를 받지 않았던 부인은 캐
나다 동부 지역에서 뉴욕 북부지역으로 밀입국하다 지난해 6월12일 체포됐으나 가석방돼 워싱턴D.C.에서 부부가 합류한 뒤 NGO를 통해 미국 망명을 신청했었다.이씨 부부는 그동안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지역에서 거주해 오다 지난달 18일 뉴욕으로 이주, 뉴욕 체류 탈북자 7명을 돕고 있는 탈북난민보호미주협의회(회장 손영구 목사)의 보호를 받으며 정착하기 위해 직장을 찾고 있다.
탈북난민보호미주협의회장 손 목사는 “이씨 부부의 뉴욕 이주로 현재 뉴욕·뉴저지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약 17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반 이민자들과는 달리 여러 방면에서 현지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한인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들에게 그 어떠한 도움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협의회에 연락(전화 347-678-0800)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씨의 큰 아들(37)은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작은 아들(35)은 북한에 각각 체류하고 있어 이씨 가족은 미국, 한국, 북한에 각각 떨어져 사는 3개국 이산가족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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