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북한실상 보도로 다시 주목
법정서 ‘북한 인권법 적용’ 호소키로
CNN이 ‘은둔 국가의 비밀’(Undercover in the Secret State)‘이란 다큐멘터리<본보 11월14일자 A1면>에서 탈북자를 도와준 주민을 공개총살하는 충격적인 장면 등을 방영함에 따라 현재 뉴욕 거주 탈북자 마영애씨의 아들 최효성(16)군의 추방 재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효성군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고 있는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Bretz & Coven, LLP)의 줄스 코벤(Jules E. Coven), 샤만 레벤톤(Sharman M. Leventon) 변호사는 지금까지 최효성군 케이스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접근했으나 앞으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 발효시킨 북한인권법을 적용해 대응키로 했다.
코벤, 레벤톤 변호사는 워싱턴D.C. 이민항소법원(BIA)에 계류 중인 최군의 항소 케이스를 정밀 재검토한 결과,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북한인권법 조항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북한 인권법은 지난해 10월1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켰으나 아직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경유해 미국에 밀입국하다 적발된 탈북자들이 이 법을 근거로 미국망명을 신청하는 등 추방명령 저지를 시도한 바 있으나 “탈북 후 한국에 정착했었다”는 이유
로 모두 실패, 추방 또는 자진출국했다.
그러나 코벤 변호사는 최군이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미국에 합법체류 중이며 *부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부모가 미국에서 탈북자 실상을 알리는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최근 한국 정부가 마씨의 여권 갱신을 거부한 점 등이 최군의 추방명령 취소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코벤 변호사는 특히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마씨의 여권 갱신을 거부한 것을 마씨의 미국내 북한 및 탈북자 실상 알리기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이며 여권 갱신 불허로 마씨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아니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방침이다.코벤 변호사는 “최군이 북한 인권법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러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최군 부모의 상황이 이러한 해석을 돕고 있으며 판례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마씨는 “3년간 떨어져 지내던 아들이 너무 보고싶어 지난 6월 미국에 데리고 왔으나 추방재판을 받고 있어 매일 매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며 “변호사 말씀이 아들의 재판에 한인들의 정성어린 탄원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므로 동포들이 탄원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어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군은 2000년 마씨가 탈북한 뒤 북한에 남아 약 2년간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해오다 마씨의 노력으로 2002년 10월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마씨는 2004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며 북한 주민과 탈북자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고 최군은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 지난 6월 밀입국을 시도하다 미 당국에 체포된 후 가석방돼 추방명령을 받고 항소 중이다. 최군 추방 저지 운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뉴욕한국일보 전화 718-482-1111. 교환 215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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