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한인도 법적책임 우려
한인변호사 2명 피해자 구제 콘소시엄 구성
미 연방 수사국(FBI)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팰리세이즈 팍 소재 AMG 모기지(대표 제이콥 김)로 인한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변호사 2명이 피해자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나섰다.
전준호 변호사와 김동민 변호사는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AMG를 통해 대출을 받은 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콘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Home Equity Loan)만을 전문으로 해온 AMG사는 한 고객의 대출 신청을 4~5개 은행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뉴저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 신청했을 경우, 은행 기록에 올라가는 시간이 약 한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를 받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며 “그러나 홈 에퀴티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MG사는 이와 같은 수법을 악용, 한 고객의 이름으로 여러 곳의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융자액은 고객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겨 잠적했다.문제는 AMG사는 물론, AMG를 통해 대출을 받은 한인들도 허위 사실을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은행측으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뮤추얼사의 융자대출 담당자인 테리 정씨는 “대출 신청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은행 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며 “은행 사기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의 파산(챕터 7, 11) 신청의 보호대상으로부터
도 제외 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금융업계에 대해 잘 아는 미국인 변호사들과 함께 합동 법률팀을 구성, 본인이 형사법을 담당하고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기지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인사회 모기지 회사들의 수수료가 평균 6%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한 고객으로부터 20만달러의 대출을 의뢰받고 이를 5개 은행에 동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을 경우, 6만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융자 신청인을 속이고 융자 대리인 혼자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일은 드물다”며 “문제는 상당수의 신청인이 이와 같은 일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FBI 뉴저지 지부의 스티븐 시걸 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MG사로 인해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지원·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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