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합법노동해도 영주권 취득보장 안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8, 29일 애리조나와 텍사스를 방문해 잇달아 발표한 ‘이민 개혁안’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안은 ▲밀입국자를 위한 수용시설 증대 ▲추방 기간 단축 ▲위법 이민서류 단속 강화 ▲국경 수비요원 및 장벽, 검색기기 확충 등 밀입국을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류미비자들에게 노동비자를 제공하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개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은 미국 내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이 1차 3년, 추가 3년 등 총 6년간 노동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6년을 모두 채운 서류미비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1년을 거주한 뒤에야 다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혜택은 무엇이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28일 “미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거리를 이민자들이 채울 수 있기 하기위해..”라고 밝혀 서류미비자를 일종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반발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이민자연맹의 홍정화 사무총장은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밀입국을 방지하기 보다는 수천명의 사망자를 양산한 국경 단속법을 강화하는데 불과하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충실히 내는 등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이민자들이 악덕업주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방조하게 된다”며 “이밖에 개혁안 자체가 주는 가장 큰 모욕은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세금을 낸 후 이곳에서 떠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은 내년초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 의회에는 서류미비자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을 신
청할수 있도록 하는 존 매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SAOI)’, 불법 체류자를 일단 고국으로 돌려보낸 뒤 임시 노동 비자를 받도록 하는 존 코르닌-존 킬 상원의원의 방안 등 노동비자 발급 확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