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민원실과 병무청은 12일 공동으로 ‘병역의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외 체류자들의 병역 의무 사항에 대해 홍보했다.유학생들과 재외동포 2세인 아들의 병역을 걱정하는 부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병무청 관계자들은 각종 병역 의무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개인 상담을 벌였다. 다음은 병무청 관계자들이 강조한 국외 체류자들의 병역 의무 사항들이다.
■이중국적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중국적자로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 거주한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가 17세 이전에 해외이주 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해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간에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법에서 정한 해외 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이주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경우 출생에 의한 이중 국적자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적은 외국국적 취득과 동실에 자동 상실된다.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어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중 국적자도 병역 의무자이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8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부모와 같이 계속 거주한 사람은 35세까지를 허가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외국여권을 소지
하고 출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시 공항, 항만 병무신고 사무소 또는 지방 병무청에 출, 귀국 신고는 하여야 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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