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라자 (구)영빈관 종업원 13명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 12일 집단 소송에 나섰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의 스티븐 최 디렉터는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브루클린 소재 연방 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이들 종업원들은 최저임금(Minimum Wage)과 초과수당(Overtime), 추가수당(Spread of Hours), 팁(Tip)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특히 영업이 정지된 지난 2월25
일 전 2주부터 최고 6주간의 주급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 6월께 보증수표 150만 달러로 서울 플라자 재매각을 시도했던 문정민 회장이 경제적인 이유로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체불임금이 소액이지만 문 회장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경제적 정의구현을 위해 법에 호소키로 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빈관 파티부에서 일했던 한인 박 모(60)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일했는데 올 1월부터 주급이 밀리기 시작, 결국 5,000달러 정도의 주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방에서 일했던 또 다른 박 모(53)씨는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5주치 임금 약 5,500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티부에서 웨이터로 일한 황 모(22)씨는 “몇 몇 파티에서 늦게까지 일했으나 초과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토요일에는 16시간을 일한 적도 있으나 추가 수당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 외, 같은 피해를 당한 (구)영빈관 종업원들은 지금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연락을 당부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영빈관 종업원들
은 부서별로 주방 근무자 6명, 웨이터 6명, 기타 1명 등 총 13명이다.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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