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라자 영빈관 종업원 13명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인노동자권리프로젝트’를 통해 집단소송을 낸 데 대해 문정민 전 서울플라자 회장이 소송근거가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문 회장은 16일 영빈관 직원 7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스티븐 최 변호사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체불임금 미지급 문제로 법정에 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문 회장측이 전혀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 변호사 측은 회사에 체불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원 3명도 그동안 체불임금 요청을 해온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회장은 또 “영빈관은 노동법을 근거로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타임카드를 통해 직원 임금을 정산됐음에도 불구, 고소인측이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황 모씨가 ‘시간당 임금을 2달러30센트에서
2달러40센트 정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법에 의하면 ‘팁을 받는 고용인들 경우 팁은 임금의 일부로 고려, 고용주는 최소 시간당 2달러13센트 이상 임금으로 가산해 줘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임금규정을 준수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한 증거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3명의 직원을 포함한 영빈관 전 직원들의 타임카드 및 팁 수입 일지, 임금 정산 일지 등을 제시했다.문 회장은 아울러 모 일간지가 직원들의 체불임금 액수가 최대 10만달러 정도라고 밝힌 보도내용도 왜곡됐다며 “임금이 체불된 직원은 20여명으로 총 체불임금은 2만9,000달러 선”이라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끝으로 “현재 연방법원에 에스크루 머니 200만달러를 예치한 상태에서 법정채무금액 과잉 책정 문제를 놓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어 재판이 끝나는 대로 체불임금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이었는데 이같은 문제가 터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그랬든
것처럼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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