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법으로 알려진 ‘국경수비, 반테러 및 불법 이민 제한법(H.R. 4437)’이 지난 16일 연방하원을 찬성 239대 반대 182로 통과, 상원으로 보내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센센브레너(공화 위스컨신)의원과 피터 킹(공화 뉴욕)의원이 공동발의, 이날 연방하원을 전격 통과한 H.R 4437 법안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서남부 국경지대에 700마일에 달하는 장벽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내용과 ▲고용인 자격조사 시스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System)을 시행, 수많은 노동자와 사업체, 노조 및 직업창출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찰과 사법당국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 이민자 커뮤니티를 압박하는 내용과 ▲국토안보부에 의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여러 사례를 연방법원이 재검토하는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가혹한 단속조항만으로 구성된 센센브레너 법안은 300만 시민권자 자녀들의 부모를 추방시켜 가족이 생이별하는 고통을 겪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지하경제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성실한 이민자들까지 장벽에 부딪치게 할 것”이라며 “상정부터 통과까지 단 10일이 걸렸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이 법안 반대 운동을 전개, 근소한 표차이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도 “우리는 하원이 사려 깊은 숙고와 토론을 생략한 채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될 H.R 4437 법안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해 극도의 실망과 함께 분노를 표한다”며 “특히 백악관이 붕괴된 이민 시스템에 혼란만 가중 시킬 센센브레너 법안에 지지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상원에서의 이민개혁심의를 앞두고 멕케인 케네니 법안과 같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개혁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학교는 H.R 4437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오는 21일 11시30분 맨하탄 토마스 파인 공원(Thomas Paine Park east to 26 Federal Plaza)에서 타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실시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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