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로컬 100 수송노조(TWU) 파업을 3일만에 종료시킨 것은 뉴욕주 지방법원 테오도르 존슨 판사가 소위 테일러법으로 불리는 뉴욕주 ‘공무원 공정 고용법’(The Public Employees Fair Employment Act)을 엄격 적용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뉴욕 주,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학군, 공공 관리구역 및 특별행정지역 공무원들과 주 정부와의 노조 관계를 규정하는 테일러법은 1967년 9월1일 발효됐으며 당시 미 전역에서 주 정부와 공무원과의 노조 관계를 포괄적으로 법규화한 최초의 주 행정법이다.
이후 테일러법은 ‘뉴욕주지사 노동관계실’(GOER)과 뉴욕주 공무원 노조와의 협상에서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테일러법은 ▲공무원들의 노조 구성 및 대표 권한을 보장하고 ▲정부가 공무원과 근로 협상을
벌이도록 의무화하고 ▲이같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쌍방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며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 독립 행정 기관인 ‘공무원관계위원회’(PERB)를 신설, 법 조항들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PERB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위원을 주지사가 주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 분쟁 시 중재 역할이다.
테일러법은 이처럼 주 정부가 노조 결성 및 대표성을 인정하고 의무적으로 노조와 근로 협상을 벌이도록 의무화한 반면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고 또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따라서 MTA와 TWU가 ‘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벌인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MTA측이 ‘테일러법’에 근거해 PERB에 중재를 요청했다. TWU가 이를 거부하자 주 정부는 역시 ‘테일러법’에 따라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에 노조를 고소, ‘파업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주 정부는 TWU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2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과 TWU에 하루 100만달러 벌금, 노조원들에게는 하루 파업에 이틀치 임금액수의 벌금, 노조 간부의 법정 출두 명령 등의 명령을 받아냈다.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는 TWU에 대한 추가 벌금과 법정 출두 명령을 거부한 노조 간부를 상대로 ‘법정 모독죄’ 판결을 받아내고 노조 간부가 22일 오전 11시까지 법정에 출두, ‘법정 모독죄’에 따른 구속 및 추가 사법 조치 처벌이 왜 합당하지 않는지를 설명케 하는 또 다른 판결을 받아냈다.
브루클린 지법 존슨 판사가 뉴욕주의 손을 들어주며 TWU를 압박하자 TWU는 22일 오전 PERB의 중재를 받아들여 MTA와 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 일단 파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TWU는 이날 오후 노조 간부 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 중단을 선언했고 MTA는 이같은 노조의 발표에 따라 오후 4시부터 직원들이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브루클린 지법도 양측이 PERB의 중재 회의를 갖자 오전 11시 심리를 오후 4시로 연기했고 노조가 파업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오후 4시 심리를 추후로 또 연기해주었다.
한편 노조는 파업 중단과 함께 테일러법에 근거한 법적 처벌을 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주 정부는 테일러법이 적용하는 벌금 등은 법이 정한 의무 조항이므로 면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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