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우편가격이 37센트에서 39센트로 오른다. 또한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가 시행되고, 뉴저지주의 최저 임금도 7달러15센트로 인상된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한인 관련 법안과 규정 등을 살펴본다.
▲우표 가격; 1급 우편용 우표가격이 2006년 1월8일부터 39센트로 인상된다. 또한 우편엽서 가격은 23센트에서 24센트로, 우선취급우편(Priority Mail)과 속달우편(Express Mail) 기본요금도 20센트와 75센트로 각각 오른다.
▲메디케어 파트 D; 1월1일부터 시행,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제공된다. 파트 D 수혜자가 2,250달러 미만의 약을 구입할 경우 정부에서 75%를 보조하고 2,250~5,100달러의 약값은 전액 본인이, 5,100달러 이상은 정부에서 95%를 보조하게 된다.
▲처방약; 2006년 봄부터 발효되는 약 소매가격 게재 법안은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www.nyhealth.gov)에 뉴욕주내 약국과 주소를 비롯,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명과 소매가격 등을 게재해 소비자들이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거래법(BSA) 적용 대상 확대; 현 현금거래법의 일환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책 캐싱 업소, 카지노 등 현금 거래기관들에 적용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귀금속상에까지 확대된다.
▲사회복지학과 학생 학비융자 빚 탕감; 뉴저지주는 내년 1월부터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최고 2만 달러까지 학비 융자 부채를 탕감해 준다.
▲자전거 헬멧착용 연령; 3월27일을 기점으로 뉴저지주 헬멧 착용 연령이 현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바뀐다.
▲뉴저지주 최저 임금; 지난 10월 시간당 6달러15센트로 인상된 뉴저지주 최저 임금이 2006년 10월1일에 7달러15센트로 오른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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