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뉴저지주의 세탁소 대기오염 허가 방침에 대해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가 새해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연(사진)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장은 “뉴저지 환경청의 이번 규정 변경은 뉴저지 지역에 있는 모든 세탁업계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청 사무실을 방문한 한 회장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많은 한인 세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환경청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현재로서는 규정 변경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이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바뀌는 규정을 살펴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간 퍼크의 구매소비량을 3세대 기계는 90갤런, 4세대 기계는 150갤런으로 규제하고 ▲연간 기준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환경청에 일정액의수수료(1,000달러)와 함께 변경 허가 신청(Permit Modification)을 해야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회장은 “3세대 기계를 사용하면서 90갤런을 초과 사용할 경우, 4세대 기계나 솔벤트 기계로 교체한다는 합의안에 동의하면 환경청으로부터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 현재 사용하는 기계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각 지역 지부 모임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 변경된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연락처; 732-283-5135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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