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외국 정부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부정하게 축재한 돈을 미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탁하는 금융거래를 추적해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무부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미 금융기관이 돈세탁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정 외국인들의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미국 애국법’ 312 조항에 대한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 2006년 1월1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FinCEN에 따르면 새 규정은 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 계좌와 관련된 계좌(Correspondents)를 개설, 유지하거나 외국 금융기관과 관련된 입출금 거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미 금융기관은 이들 거래에 대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강화된 각별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 영업 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실체 돈세탁 거래를 적발하거나 거래가
수상히 여길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새 규정은 특히 미 금융기관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담당 직원을 임명해 관리토록 하고 있는 ‘개인 은행서비스’(Private Banking) 계좌와 관련,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 ▲고위급 정부 관리 및 정치인 여부 ▲돈의 출처 및 용
도나 예정 사용 목적을 파악토록 하고 있으며 ▲각 거래를 검토해 이 돈이 실제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는가를 확인한 뒤 수상히 여기는 거래를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미 금융기관들은 이외에도 ‘개인 은행서비스’ 계좌가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정부 고위급 관리, 국회의원, 군인, 법조인, 정치당 간부, 정부공사 대표 및 고위급 직원과 이들의 친인척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기업, 회사, 그 외의 매체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될 경
우 일반 ‘개인 은행서비스’ 계좌보다는 더욱 강도 높은 감시 제도를 도입해 이 계좌가 공금횡령, 뇌물, 공갈 착취, 불법거래 등 부정 축재에 사용되지 않도록 의혹 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미 금융기관들은 기존 해당 계좌의 경우 새 시행세칙 공고 후 270일 이내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 실시해야 하며 신규 계좌(공고 후 90일 이후 설립)는 공고 후 90일 이내에 제도를 도입, 적용하기 시작해야 한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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