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세금 보유자산과 무관
2006년 1월1일부터 뉴욕 주에는 다양한 법안이 발효된다.
새해 첫날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뉴욕 주 법안은 다음과 같다.
▲최저 임금- 뉴욕 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6달러에서 6달러 75센트로 인상된다. 팁이 급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3달러 85센트에서 1달러가 오른 4달러35센트가 적용된다.
▲제트스키 운전자 연령 제한- 10세 이상이 가능했던 제트스키 운행이 14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트스키 운행 시 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제키 스키 속도는 시속 55마일로 제한된다.
▲세금- 연 소득이 15만 달러~50만 달러인 뉴욕주민들은 세금 율이 7.25%에서 6.85%로 떨어진다. 또한 5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민에게는 지난해의 7.7%보다 0.85%로 줄어든 6.85%의 세금 율이 적용된다.
▲로비 활동- 공공 계약을 위해 뉴욕주 정부에 로비활동을 실시하는 로비스트는 활동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선거-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선거등록 시 면허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선거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레몬 법안- 새로 산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환불 또는 대체차량을 구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레몬법(Lemon Law)이 몇몇 트랙터와 같은 농장 장비로 확대된다.
▲애완견 라이센스- 타운 홀에서 발급하던 애완견 라이센스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분양 토지(Subdivion)- 분양토지 지도를 타운홀에 제출하는 않는 사람에게 책정되던 벌금이 최대 25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된다.
▲상업 세금- 업소에 책정되는 세금 50%가 25%는 판매 실적, 25%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지정했던 기존 법과는 달리 비즈니스 주 세금은 판매 실적에 근거하게 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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