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의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가 1일부터 발효, 시행된다.이로 인해 파트 D 수혜자는 2,250달러 미만의 약을 구입할 경우 정부에서 75%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2,250~5,100달러의 약값은 전액 본인이, 5,100달러 이상은 정부에서 95% 보조 받게 된다.
파트 D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수혜 자격자는 2006년 5월15일까지 반드시 플랜에 가입해야한다. 이는 마감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마감일부터 가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매월 월 보험료의 약 1%씩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이 금액은 파트D에 가
입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과 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 월 보험료는 32달러로 플랜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으며, 일부 플랜은 월 보험료가 없을 수 도 있다.
▲약 구입비중 첫 250달러는 회원 부담액으로 가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후 규정된 일정액수까지 약 구입비의 25% 코인쇼런스(Co-insurance)는 가입자가 지불한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파트 D에 가입되며 자신이 원할 경우 자동가입된 처방약 플랜에서 탈퇴해 다른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1만4,355달러인 독거인 또는 2인 가정인 경우 1만9,245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보조가 실시된다. 저소득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는 월 보험료와 회원 부담액, 코인쇼런스와 코페이멘트가 일부 도는 전액 면제된다.
▲뉴욕시는 다중 언어 사용자를 위해 메디케어 파트 D 정보&신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센터 위치는 뉴욕시 핫라인인 ‘311’이나 노인국 웹사이트(www.nyc.gov/agin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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