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정되고 있는 미국 내 세금법이 연방국세청(IRS)의 2006회계연도(2006년 1월1일~12월31일)에 다시 변경된다. 2006년부터 적용될 주요 세금법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상한선은 자녀 2명 이상 가정 경우 3만6,348달러 미만(부부가 함께 신고 할 시 3만8,348달러)이며 자녀 1명은 3만2.001달러(3만4,0001) 미만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없을 경우 1만2,120달러(1만4,120) 미만이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2006년 동안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00달러로 상향된다.
▲항목별 세금 공제금액(Tax Exemption); 항목별 최대 공제 가능금액이 2005년의 3,200달러에서 3,300달러로 100달러 늘어난다. 또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연소득 제한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 부부와 함께 하는 부부는 각각 11만2,875달러와 22만
5,750달러 이상, 개인은 15만0,500달러의 연소득을 올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표준 세금 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 세금 신고서 1040의 스케줄 A항목에 공제액을 항목별로 적지 않은 세금납부자들은 평균적으로 2005년에 비해 인상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평균 표준 세금 공제액으로는 가장(Head of Household) 경우 7,550달러, 세금을 같이 신고하거나 따로 신고하는 부부는 각각 1만0,300달러와 5,150달러, 개인은 5,150달러가 적용된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 2005년과 변함없이 고용주와 고용인 6.2%의 소셜시큐리티 세
금과 1.45%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 경우 세금이 책정되는 최대 소득이 2005년의 9만달러에서 9만4,200달러로 오른다.
▲마일리지 공제금액;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마일당 40.5센트(2005년)에서 44.5센트(2006년)로 오른다. 또한 구호 활동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14센트를 유지하고 카트리나 구호 활동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32센트가 적용된다. 이밖에 의료 목적과 이사에 사용된
차량은 지난해에 비해 3센트 늘어난 18센트이다.<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