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기 미 연방의회가 전반기에 상정, 현재 계류해놓고 있는 한국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이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되도록 미주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로비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이 지난 3일 후반기 첫 회의를 개최하며 이월받은 한인 관련 법안과 결의안들은 조셉 크라울리(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7월28일 상정한 ‘한국 독립 및 광복절 60주년 기념 결의안’(H.Con.Res.227), 로버트 앤드루스(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4월20일 상정한
‘한국인 이민 100주년 기념주화발행 법안’(H.R.1717), 마이클 혼다(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이 4월3일 상정한 ‘한국인 특정 이민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H.R.936) 등이 있다.
특히 H.R.1717은 제107, 108기에 연속 상정된 바 있으나 한인들의 지지 부족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돼 앤드루스 의원이 지난해 또 다시 상정한 것으로 올 회기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이외에도 지난해 11월10일 하원에 상정된 ‘한국 무비자국 프로그램 지정 법안’(H.R.4304), ‘한국계 미국인 혼혈아 미국 시민권 부여 법안’(H.R.814, H.R.2687), ‘제2차대전 태평양 전쟁 종결 60주년 기념 결의안’(H.Con.Res.191), ‘한국을 비롯한 외환율 조작 국가들에 대한 대응 조치 법안’(S.377) 등이 있다. 북한 관련으로는 지난해 5월26일 하원에 상정된 ‘북한 납치행위 규탄 결의안’(H.Con.Res.168), ‘북한을 비롯한 통제시장 생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여 법안’(H.R.1450), ‘미 해군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S.Res.53) 등도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의회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후속 대응책 마련과 각 행정부 예산안 심의 등에 집중하는 바람에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으며 오는 18일부터 본격 속개될 상, 하원회의에서도 이민법 개혁, 애국법 특정 조항 연장, 국가 적자 예산 해소 등에 밀려 회기를 넘길지도 모
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편 연방 상하원은 미주 한인들의 로비에 힙입어 전반기 회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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