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 투자 제한을 올해안에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 조치가 뉴욕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한국의 자본이 금융과 부동산, 관광 등 한인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인 경제의 특성 때문이다.뉴욕총영사관 조인강 재경관은 “이 결정은 금융 선진화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준비돼 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외환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앞당긴 것 같다”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와야 하겠지만 한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특히 조기 유학생과 대학교 이상 유학생, 한국계 지상사의 주재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렌트하기 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조기 유학 등 10대 출국자가 1만8,000여명, 20대가 1만5,000여명, 10대 미만이 1만6,000여명이며 체류지가 미국일 경우 뉴욕(뉴저지 포함)과 LA에 집중돼 있다.뉴욕 지역에서는 주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북부인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크레스킬, 올드태
판, 롱아일랜드 등에 주로 분포돼있다.모기지회사인 ‘파인릿지’의 고진성 사장은 “조기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며 “지상사 주재원의 부동산 구입도 적지 않
다”고 말했다.
모 은행 관계자는 미국에 투자 의향이 있는 한국내 친인척을 가진 한인이나 유학생 부모들로부터 송금과 환율, 투자용 부동산 매물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규제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세무 관련 이유로 주저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 뉴욕 한인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세계 최대 부동산종합서비스사인 CB 리차드 엘리스사의 오종섭 이사는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지난해 투자 상한선을 50만달러로 올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내 세무 문제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자유화 조치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현재 한국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 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하는 것이다.또 순수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 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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