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가 영업용 택시 등록증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인 콜택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낫소카운티는 지난 1일부터 낫소 카운티 택시리무진 위원회(NCTLC)가 발급한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는 지역 택시뿐만 아니라 뉴욕시 TLC 소속 택시에게도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벌금은 1차 적발 시 350달러~1,500달러, 2차 적발 시 1,500달러~3.500달러이다.낫소카운티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해 5월 NCTLC 신규 등록비를 5달러에서 350달러로, 갱신비용을 5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했다.
특히, 지난해는 낫소카운티가 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소속 회사에 등록을 권유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뉴욕시 TLC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와 관련, 한 한인 콜택시는 “등록비와 갱신비용을 올린 뒤 단속을 강화해 높은 벌금까지 물
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며 “낫소카운티로 고객을 모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낫소 카운티로는 손님을 모시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TLC 소속 택시의 NCTLC 신규 등록 비용은 350달러며, 2005년 5월 6일 이전의 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을 갖고 있을 경우는 250달러의 갱신비와 25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NCTLC(516-571-2600)로 문의 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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