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와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 500여명은 ‘뉴욕시 이민자의 날(Immigrant Constituents Day)’을 맞아 15일 뉴욕시청 앞에서 뉴욕시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주최로 열린 연례 ‘뉴욕시 이민자의 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속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오전 브리핑 프로그램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상정되거나 고려중인 각종 법안과 정부 혜택의 진행 과정을 전해들은 후 “이를 시행하라”고 외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이날 행사에 한인단체로는 뉴욕한인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퀸즈 YWCA, 청년학교, 코리안아메리칸시민활동연대(KALCA), 원불교 뉴욕교당, 퀸즈한인천주교회 생활상담소 등이 참가했으며 청년학교 정승진 회장이 한인사회를 대표해 이민서비스 예산을 확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민 서비스 예산을 증액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이민단속을 중단하라’ 등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이민자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뉴욕시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실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뉴욕이민자연맹은 이날 뉴욕시정부가 이민자와 영어 학습자를 위한 공공교육 체계를 향상시켜
야하며 이민 가정 및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영어교실 확충에 사용되는 이민서비스 예산(IOI; Immigrants Opportunities Initiative)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빈번히 깨지고 있는 행정명령 41 문제와 관련, 시정부가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각종 의료혜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많은 이민자들이 위험한 주택 상황에 처해 있다며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지의 공급을 늘이고, 이민자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이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정부 재난 예방국과 경찰이 인종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인권법을 시행해 언어권리, 이민신분 보호 및 교육, 직업, 의료혜택 수혜권리를 포함한 뉴욕시민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 뉴욕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기회 평등법안(Intro 464-A)’과 ‘환자정보보장법(Patient Information Act)’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입을 모았다.뉴욕이민자연맹은 이날 오전 브리핑 프로그램과 행진, 시청 앞 시위를 진행한 후 별도로 팀을 구성, 각 시의원을 방문해 이민자 커뮤니티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각종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로비를 벌였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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