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를 비롯한 한인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15일 ‘뉴욕시 이민자의 날’을 맞아 이민자 예산확충과 프로그램 확대 등 이민자를 위한 뉴욕시의 올바른 이민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주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인 사회봉사단체들은 타 민족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벌이며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했다.
청년학교는 이날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민 서비스 예산이 2005 회계연도에 910만 달러까지 인상됐으나 시의회에서 확정된 I.O.I 예산은 시장 예산안에서 매번 누락, 최종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를 확정하고 차후 집행하기 위해 추가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단체가 제때에 기금을 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O.I 예산은 뉴욕시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이민가정을 위한 영어교실, 이민 법률서비스 등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시장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고 매년 확정되는 예산에 안정적으로 포함돼
야 한다는 것. 이날 정오께 시티 홀 팍에서 열린 집회에 연사로 나선 정 회장은 “현재 심각한 반 이민 추세가 미전역을 휩쓸고 있다. 하지만 뉴욕은 이민정책에 있어 모범을 보이는 지역이어야 한다. 오
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민자의 도시 뉴욕에서 이민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뉴욕은 하나이다. 우리의 도시 뉴욕에서 이민자의 정의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평등법안(Intro. 464A) 법제화 등 이민자와 영어학습자를 위한 공공교육 체계 향상 ▲이민가정 및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영어교실 확충 ▲행정명령 41의 성실 시행 등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간 관계개선 노력 ▲환자정보보장법(Patient Information Act) 통과 등 의료혜택 보장 ▲주택관련법(Intro 486/ Healthy Home Act), 코압규정발표평등법안(Intro 504) 법제화 등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지 공급 확충 ▲이민 노동자의 정의 실현 ▲이미자 인권보호 ▲비 시민권자 합법체류자 참정권 보장▲ 평등한 조세정책 실현 등 9가지 항목의 ‘2006년 뉴욕시 예산편성과 이민자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시정부에 알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인 참가 단체조직을 맡아온 청년학교를 비롯 원불교 뉴욕교당, 퀸즈 YWCA,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KALCA), 퀸즈한인천주교회 생활상담소, 뉴욕한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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