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등 5개국 출신에 자동부여 법안 통과 관심 고조
한국계 혼혈인 ‘하인즈 워드’가 미국 수퍼보울에서 MVP에 오르자 혼혈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혼혈인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해 미 연방의회에 재상정,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혼혈인 시민권 법안(HR 814)’ 통과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레인 에반스(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 혼혈인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82년 발효된 혼혈인 이민법에 따르면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 사이에 한국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아버지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혼혈인은 미 시민권자의 5년간 재정보증을 조건으로 미국 이민이 가능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만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미 이민법상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과 차별이 있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혼혈인 시민권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한미여성회 총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는 지난 19일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편지와 청원서를 미 연방하원의원들에게 보내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며 미 동포사회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 동포사회의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고 발표했다.
실비아 패튼 회장은 “이 법안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 혼혈인에게 아버지 나라 미국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해주는 뜻 깊은 인권 법안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심과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 한다”며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 세계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여성회 총연합회는 이미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1만2,159명의 청원서명을 받아 에반스의원에게 전달, 통과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한바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www.kawausa.org 방문 후 청원서 다운받아 탄원서 작성,
한미여성회 총연합회(주소: Ms. Silvia Patton (KAWAUSA), 10970 Rice Field Place Fairfax Station, VA 22039)로 발송하면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