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Child Abuse)와 방임(Neglect)에 대한 무지로 정부기관에 아이들을 빼앗기거나 체포되는 한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뉴욕의 아동학대 및 방임 케이스에 한인들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한인 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무지하거나 관대하며 문화적, 언어적인 이유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인사회의 아동학대 및 빙임 사례는 ▲성적부진에 대한 체벌 ▲말 안 듣고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구타 ▲미성년 자녀 2명을 집에 방치 ▲음주상태로 자녀를 태우고 운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술집에 출입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구타
▲몇 주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아버지의 구타를 못 이겨 자살시도 ▲자녀 앞에서 아내 구타 ▲자녀 앞에서 자살한 사건 등이다.또한 한인사회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특성은 ▲심각한 폭력의 형태보다는 방임, 경미한 교육목적의 폭력, 언어와 정서적인 폭력 형태가 두드러졌으며 ▲교육수단으로 신체체벌을 이용 ▲가해자의 80%가 친부모이고 상습적 ▲대안적인 양육방법에 무지 ▲이민생활에 따른 부모들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전달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갈등 존재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아이를 빼앗기게 되면 경찰이 부모나 보호자를 체포하게 되며 ACS 케이스 워커가 심문과 현장조사를 벌이게 된다. 청문회를 포함한 조사결과에 따라 아이는 위탁보호서비스(Foster Care)로 보내져 최고 입양까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과 제도 인지, 체벌 중단, 대안적인 양육법(대화, 칭찬, 보상, 함께 시간보내기 등)이용, 관심, 친구관계 파악, 부부상호간 폭력행사 금지, 이중문화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문화적 배려,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 및 미국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수는 2004년 5만1,477건이며 위탁양육가정(Foster Home)에 수용돼 있는 아동수는 2005년 1만6,983명이다. 또한 뉴욕시경 및 미국학대문제 자문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SVD신고가 65%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미 전체 14만2,000명이 중상을 입고 2,000여명이 사망했다.아동학대 및 방임문의 718-899-9810(2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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