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올바니 뉴욕주청사 앞에서 열린 ‘뉴욕 주 이민자의 날’ 행사에 참가한 한인사회 권익신장 및 사회봉사단체들은 연방정부의 반 이민무드에 편승, 뉴욕 주도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를 줄여가고 있다며 뉴욕 주의 올바른 이민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가장 많은 이민 커뮤니티가 어우러져 살고 있는 뉴욕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가기 보다는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를 우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실질적인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뉴욕 주 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의원사무실 방문에 나선 청년학교는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증 취득 및 갱신을 골자로 한 ‘A 612’ 법안을 상정한 펠릭스 오티즈(51지구 브루클린)의원과 이 법안을 심사할 주하원교통위원회의 데이비드 겐트(133지구 Monroe)위원장을 만나 “모든 뉴욕주민이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이나 비 운전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민 신분이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소셜번호가 없더라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기타 증명서로도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역시 알렉산더 그랜니스(65지구 맨하탄)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 병원과 보건국의 통번역 서비스 확충을 요구했으며 이민자의 의료혜택 수혜를 보장하는 주 보건국 규정(405. 7조항과 751. 9조항)의 성실한 이행과 영어미숙자를 위한 병원 내 언어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 ‘A 4111(에스파일랏 의원 상정)’와 ‘S 2968(발보니 의원 상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퀸즈 YWCA와 뉴욕가정상담소는 제프리온 아브리(35지구 퀸즈)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 신규이민자들의 성공적인 미국정착을 위해 ‘영어교육’과 ‘취업준비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영어미숙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 체계를 향상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중언어 서비스 예산프로그램 확충과 A4384(에스파일랏 의원 상정)과 A4313(리베라 의원 상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외 이들 단체는 뉴욕 주는 이민자를 위해 1,000만 달러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으며 이민노동자의 정의 실현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 최저임금규정과 노동시간준수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복지혜택 복원을 위해 입국일과 상관없이 연방 푸드 스탬프를 제공받는 뉴욕거주 모든 합법 이민자들이 주정부의 식품지원프로그램(FAP)에 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정된 주거환경보장을 위해 커뮤니티 복원프로그램 예산을 2003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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