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1,100만 불법 이민자의 합법 체류 신분 변경을 허락하는 제안이 상원 본 회의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상원 공개 토론을 통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변경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상정을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에 참석한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 메사추세츠 주)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경우 6년간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6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세금을 보고하고 영어를 습득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 합법적으로 입국해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불체자 사면 포함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5일 열린 연방 상원 회의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국경 수비 강화, 저 인금 노동자 수요, 1,100만 불법 이민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불체자 사면 등을 놓고 첨해한 대립을 보였다.이날 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불체자를 사면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 법안이 상원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상업 법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빌 퍼스트 연방 상원의장(공화, 테네시 주)은 “상원 법사위의 결과에 개의치 않고 15일 합의된 법안을 27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의회 휴회 기간이 끝난 뒤 상원 본회의에 회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친 이민법을 상정한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공화, 펜실베니아 주)은 “이민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며 “상원의장은 상원법사위의 심의 없이는 절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은 2년 전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의 개정판으로 부시 대통령 제안 당시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6년간 합법 체류 기간을 부여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민권 신청 기회가 제한된 사면 법안이었다.이후 존 멕케인 상원의원(공화당, 아리조나 주)과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 메사추세츠 주)이 사면 후 6년 합법 체류할 경우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사면 법안을 상원에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 상정 시기가 선거 시즌과 맞물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미국의 국경 수비가 강화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
결국 지난 3월 초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이 불법 체류자를 사면하고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상정해 16일 상원에서 본 회의 상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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