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법사위, 반이민 법안 제치고 승인
연방 상원 법사위가 27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과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케네디-메케인’ 법안을 단독안으로 승인, 채택했다. 이로써 연방 상원은 28일부터 이 안을 놓고 2주간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어 부시대통령도 ‘불체자 사면안’을 반대하고 있던 상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수정이 예상된다.
연일 계속되는 반이민법 제정 반대시위 속에 이날 오전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시작한 법사위는 하원을 통과한 문제의 H.R.4437법안(센센브레너-킹 법안), 사면 없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안인 ‘스펙터법안’, 사면이 포함된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안인 ‘케네디-메케인 법안’ 등 세
가지 법안에 대해 격렬한 토의를 벌인 끝에 ‘케네디-메케인 법안’을 단독안으로 표결에 부쳐 12대 6으로 승인했다.
’케네디-메케인 법안’은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1,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후 임시노동 비자(H5)를 발급해 6년 동안 합법 노동을 허용하며 일정한 조건 심사를 거쳐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이들이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2월 하원을 통과한 불법 체류자 고용 업주 처벌 조항도 삭제되는 등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구상과 그동안 상원에 제출됐던 매케인-케네디안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법안을 민주당측 주도로 처리했다.
이 안은 특히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토록 한 하원안과 달리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했으며, 불법이민자에게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음식, 숙소 등을 제공한 사람이나 자선기관, 교회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도 없앴다. 대신 현재 1만1,300명인 국경순찰요원을 앞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로 늘리는 등 멕시코와 국경 등에서 밀입국 방지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집력을 보여준 것으로 상원 법사위원 18명중 민주당 의원은 8명에 불과해 ‘케네디-메케인 법안’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사위원회 민주당 소속 페트릭 리아히 상원의원의 트레시 수츠마레르 보좌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이 상원 본 회의 상정 시 반 이민법을 주장하는 의원들과의 절충을 위해 국경 수비인원을 오는 2011년까지 매년 2,400여명씩 늘리기로 한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며 “상원 본 회의에서도 국경 강화와 불체자 사면의 절충안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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