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들을 상대로 노동카드와 영주권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류미비자인 김모씨는 지난 해 12월 지인을 통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와 ‘영주권(Green Card)’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0 달러를 지불한 뒤 몇 달 후 노동카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소셜 넘버도 받게 됐
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 김씨는 수속비로 5,000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USCIS로부터 ‘서류 미비로 영주권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편지를 받아 신청 대행인을 수소문했으나 그는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진 후였다.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경우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 씨는 특기자(EB1)로 영주권을 신청하자는 브로커의 제안으로 우선 2,000 달러를 지불했다.
이 씨도 4개월 후 합법 노동카드를 발급받았고 추가 수속을 위해 5,000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최근 USCIS로부터 ‘신분 변경 청원 신청이 거절됐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USCIS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인들이 노동카드가 발급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이 이미 승인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 브로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재적인 재능을 가진 외국인 대상 EB1 케이스의 경우 노동허가서(Labor of Certificate) 신청이 면제되며 노동카드 신청(I-765),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I-140), 신분 조정 신청서(I-485) 등이 동시에 신청돼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 없이 3개월 내에 노동카드가 발급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를 증가시키는 한 이유이다.
미 연방 검찰청은 이와 같은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적법한 이민 변호사를 통해 신청 ▲영주권 신청 방법 확인 ▲지불을 반드시 수표로 할 것 ▲자신의 신청서류 접수 상태를 이민국 웹사이트(http://egov.immigration.gov)를 통해 확인 등 주의 사항을 이
민자들에게 환기 시키고 있다.이원종 이민전문변호사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민 서류를 신청할 시 브로커가 검거될 경우 진행 중인 서류는 물론 승인 받은 이민 서류도 모두 취소가 된다”며 “이민 신청 시 반드시
합법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고, 거액의 현찰을 요구 시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4일 뉴욕에서는 영주권 브로커로 활동하던 마리아 마시모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는 1,300여명의 이민자로부터 수천달러의 비용을 받고 사기 영주권 신청을 대행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전격 체포된 바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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